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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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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민과 박주언(044-205-314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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