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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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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초학력보장법안, 원격교육기본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디지털 시대 원격교육 질 제고 및 체계적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교육청에 필기시험 위탁
◈ 임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결격기간 연장 및 당연퇴직 근거 마련
◈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도?감독의 실효성 제고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운영 근거 마련
◈ 사회통합전형 근거 마련을 통한 형평성 있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
◈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추진과정에서 부처 간 협업 강화
◈ 학교안전공제 가입대상에 대학 추가 및 간병료와 부대경비 지급 확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31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학력보장법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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