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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관세청-식약처,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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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임재현)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충북 청주 소재)에서 8 31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갱신하였다.


 이번 협약 갱신은 최근 해외직구시장급성장*함에 따라 해외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양 기관이 위해식품을 효과적으로 국경에서 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 해외직구식품 구매금액: (’16)4400억원(’20)11,000억원 /2.5배 증가
해외직구식품 구매건수: (’16)580만건(’20)1,770만건 /3배 증가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공유 및 통관차단, 부정·위해식품 등 정보 공유 및 위해사범 조사·수사, 부정·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국민 홍보 등이다.



협약 세부사항 >




 관세청은 불법·부정 의심 통관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이를 활용해 무등록, 무신고 등 불법 수입행위 단속


 식약처는 위해식품 통관차단목록을 마련정비하여 관세청에 제공하,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위해식품 신속 차단


 식약처는 관세청에 부정유해 물질의 최신 시험법 정보 제공 및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등 관세청의 시험분석 역량 강화


 관세청과 식약처가 공동으로 해외직구식품 구매 및 통관단계 주의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경각심 제고 및 소비자의 인식개선


관세청과 식약처는 2010첫 업무협약체결한 이후 불법위해 수입식품 등에 대한 정보교류·조사, 위해 해외직구식품국내 반입 차단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지속해 왔다.

* 관계부처 합동 해외직구 물품 유통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20.11)


 올해 관세청과 식약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집중검사(’21.5.246.30)에서는 비타민,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속여 반입하려던 부정물질 함유제품 약 11만정(681)을 것을 적발하기도 하였.

 * 멜라토닌 등 수면유도제 포함 제품(204), 성기능 개선 제품(197)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함유제품이나 발기부전 치료제 다수 적발

 

관세청과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 갱신 체결로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위해 수입식품반입 적극 차단하고, 유통단계에서 단속강화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재현 관세청장기존에도 업무 협조가 있었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간 실질적협업 이뤄져 그 성과온 국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해식품 국내반입되지 않도록 국경단계에서 적극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으며,


 김강립 식약처장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체계기틀다지고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양 기관의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협업방식을 다각화했다면서, “이번 협약 갱신으로 수입식품안전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식품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라고 말했다.


또한, 식 수입식품은 식약처와 관세청의 검사를 받고 안전성을 입증한 후에 국내 반입이 가능한 반면, 해외직구식품 외국 누리집 등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 섭취할 경우 위해성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식약처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에서 위해식품 차단목록확인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구매하기를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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