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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신태양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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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신태양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 설정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추가공사를 지시하며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고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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