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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해충돌방지법 특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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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2021. 8. 26.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ㅇ 이번 교유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하여 영상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제정배경 및 행위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사항 등을 중심으로 교육하였다.

ㅇ 이해충돌방지법은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한 통제 및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제정된 법이며, '21.5.18. 공포되어 '22.5.19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 조준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에 잘 정착되고, 투명하고 깨끗한 산림행정으로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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