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자료] 금융위·금감원은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신청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가 9월 25일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 원활한 등록을 위해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을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향후 매뉴얼 내용에 대한 설명회도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참고: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개요)
*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 없을 것)
(자문 예) 펀드·보험 등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신용·재무상태에 따른 부채관리 등
? 9월 25일부터 금소법에 따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금융상품 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9월 25일부터 금융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신청 절차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등록 심사 매뉴얼’ 참고
? 금융위는 신청서 접수 이후 2개월 이내(원칙)에 등록 여부 결정 결과 및 이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은 8월 24일부터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합니다.(☞별첨)
* 금융위: www.fsc.go.kr, 정책마당 > 정책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
금감원: www.fss.or.kr, 업무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소법 업무자료
ㅇ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에서는 등록 절차,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자격요건, ?인력 요건, ?물적 요건, ?자기자본 요건, ?재무상태 요건
?사회적 신용요건, ?임원 요건, ?이해상충방지 요건, ?독립성 요건
□ 아울러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업무 관련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9월 초순경)
* 구체적인 일정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
□ 금융위·금감원은 새로운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등록 희망법인의 등록신청 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 문의사항 안내 - 금융위원회 변후정 사무관: hazel0626@korea.kr, 02-2100-2636 - 금융감독원 문양수 수석: mys94@fss.or.kr, 02-3145-5698 |
[참고]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개요
[별첨]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