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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자료] 금융위·금감원은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신청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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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9 25일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원활한 등록을 위해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향후 매뉴얼 내용에 대한 설명회도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에 따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참고: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개요)

 

 *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 없을 것)

   (자문 예) 펀드·보험 등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신용·재무상태에 따른 부채관리 등

 

925부터 금소법에 따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금융상품 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925부터 금융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신청 절차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등록 심사 매뉴얼참고

 

금융위는 신청서 접수 이후 2개월 이내(원칙)에 등록 여부 결정 결과 및 이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824일부터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합니다.(별첨)

 

 * 금융위: www.fsc.go.kr, 정책마당 > 정책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
   금감원: www.fss.or.kr, 업무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소법 업무자료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에서는 등록 절차, 세부 심사기준 심사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자격요건, 인력 요건, 물적 요건, 자기자본 요건, 재무상태 요건

  ?사회적 신용요건, 임원 요건, 이해상충방지 요건, 독립성 요건

 

아울러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업무 관련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9월 초순경)

 

 * 구체적인 일정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

 

금융위·금감원은 새로운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등록 희망법인의 등록신청 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문의사항 안내


 - 금융위원회 변후정 사무관: hazel0626@korea.kr, 02-2100-2636

 - 금융감독원 문양수 수석: mys94@fss.or.kr, 02-3145-5698


 


[참고]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개요 

[별첨]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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