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생명공학 업계 위해 해외 유전자원 정보 신속하게 제공
▷ 국립생물자원관, 78개 국가의 유전자원 이용 절차정보 제공
▷ 국내 기업의 실무 활용에 편리하도록 국가별 비교검색 기능 도입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해외 생물자원 의존도가 높은 국내 생명공학(바이오) 산업과 연구계를 지원하기 위해 78개 국가별 최신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정보 등을 고도화하여 올해 9월부터 '유전자원정보공유체계' 누리집(www.abs.go.kr)을 통해 제공한다.
* ABS(Access and Benefit-Sharing): 다른 국가의 생물자원에 접근할 때는 원산국의 승인을 얻고, 해당 자원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원산국과 공유해야 한다는 나고야의정서의 '접근 및 이익공유' 핵심 개념
이번 해외 유전자원 정보 제공은 국내 생명공학 업계에서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할 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능동적인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신 국제 동향을 비롯해 78개국*의 유전자원과 관련된 현지 법률과 절차 등의 상세 정보를 비교검색 기능을 도입해 제공한다.
*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관련한 국내법을 제정한 국가로 자국내 생물자원 이용 및 이익공유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음
국립생물자원관은 상세 정보를 한눈에 찾기 쉽도록 국가별 생물자원 접근 절차, 적용 범위, 제재 형태, 이익공유 방식 등 해외 생물자원 이용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실무자들이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구성했다.
'유전자원정보공유체계' 누리집 내에서 최대 3개 국가까지 선택하여 상세 정보를 비교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문서 자료로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식지를 통해 해외 유전자원 동향도 제공하며, 11월에는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주요 생물자원 부국 2개국에 대한 상세한 절차 안내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 베트남, 인도, 남아공, 케냐 등 4개국 상세 안내서는 누리집에서 제공 중
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이번 78개 주요 국가의 생물자원 접근절차 상세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통해 국내 생명공학 산업·연구계가 나고야의정서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생물자원 부국의 최신 동향 정보 제공과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해외 법률' 지원단 운영 등으로 학계·연구·산업계의 해외 생물자원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유전자원정보공유체계 누리집 운영 현황.
2. 나고야의정서 가입국 및 법령 제정 현황.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