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17.)
「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17.)
- 첨복단지 내 입주기업 생산시설 규모 : (현행) 3,000㎡ 이하→ (개정안) 5,000㎡ 이하로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내 입주한 기업, 연구소 등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복단지 내에서 개발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3,000㎡ 이하 생산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나,
○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많은 의약품이 필요한 대규모 임상시험 사례가 발생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생산에 다양한 시설·설비가 요구되는 등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존 생산시설 규모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번 개정안은 첨복단지 내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의 규모를 현행 3,000㎡ 이하에서 5,000㎡ 이하로 확대하여,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첨복단지 내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복단지 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 규모를 확대(3,000㎡ 이하→5,000㎡ 이하)하여 관련 규제 완화(안 제17조의2제1항)
ㅇ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위임 권한(3,000㎡ 이하 : 자자체, 3,000㎡ 초과 :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확화(안 제22조제1항제1호)
□ 보건복지부 조귀훈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 개정이 첨복단지 내 입주기업 생산시설 규모 확대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에 대응하여 입주기업의 의료연구개발 기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