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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주민세 개인분」 8월 말까지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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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전국의 세대주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정솔희(044-205-381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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