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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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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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