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제처,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부서 표창
법제처,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부서 표창
- 「행정기본법」의 가치 전파, 적극적 법령해석 등 우수 사례 공유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지난 9일, 처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표창했다.
○ 당초 19명의 우수공무원 후보를 대상으로 ’광화문 1번가 국민 평가‘와 ‘법제처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5명*의 우수공무원이 선발됐다.
* 김혜진 서기관(행정법제혁신추진단), 송정은 서기관(경제법령해석2과), 조은진 주무관(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윤중섭 사무관(운영지원과), 박진혜 사무관(행정법제국)
□ 최우수 공무원은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를 담고 행정 법령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한 「행정기본법」의 총괄 담당자로,
○ 공무원과 국민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자료’를 제작하고, 행정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정기본법」의 가치를 공직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한 성과를 높게 평가받았다.
□ 그 외, 중소기업과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상대적 약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법령해석을 한 사례와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필요한 해외법령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 사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한편, 법제처는 올해부터 부서원이 함께 적극행정을 실천한 부서를 격려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적극행정 우수부서를 선발하였는데,
○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행정기본법」의 제정에 기여한 행정법제혁신추진단이 선발되었다.
□ 법제처는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 대해 보상하고, 처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계획이다.
□ 이강섭 법제처장은 “코로나19 등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관행과 선례를 뛰어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해석·법령심사·법령의견제시 등 업무 추진에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실천으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