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 이해충돌 방지 제도 정착을 위한 청렴실천 다짐
ㅇ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소장 박종승)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조기 정착 및 실천다짐을 위해 2일(월) 연구소가 위치한 대전 본소에서 <이해충돌방지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ㅇ 본 행사는 연구소가 지난 7월 26일(월) 부서장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한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에 대해 실시한 부패방지 교육과 연계하여 전 직원에게 청렴의지를 전파하고자 마련됐다.
ㅇ 이날 박종승 소장과 김관호 상임감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이해충돌 방지제도 정착을 위한 청렴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이 충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ㅇ 박종승 소장은 임직원들에게 “불공정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적극 실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연구소 구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ㅇ 또한 국과연은 「청렴활동 가이드북」과 국과연의 청렴활동 사례를 종합한 「반부패·청렴활동 사례집」을 자체적으로 발간하여 연구소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ㅇ 이날 배포한「청렴활동 가이드북」은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 및 확산에 필요한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임직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갑질 근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법, △청렴 포털 신고체계 및 취업제한 심사제도, △공공재정환수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ㅇ 「반부패·청렴활동 사례집」은 청렴활동의 이해를 돕는 사례 위주로 제작되어 △연구소의 주요 반부패·청렴 활동 사례, △국내·외 청렴업무 성공사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감사처분, △모범사례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 안내 등을 담고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