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비무장지대 사유지 23년간 사용료 소급 지급해야”
국민권익위, “비무장지대 사유지 23년간 사용료 소급 지급해야”
- 군이 "사용료 지급 불가하다."라고 안내했다면 이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부당
□ 군이 비무장지대 내 사유지를 무단점유 해 사용해 왔다면 토지 사용료를 소급해 지급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9일 군이 비무장지대 내 사유지를 무단점유 해 사용하면서 토지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23년간 미지급된 사용료를 소급해 지급할 것을 군에 권고했다.
□ ㄱ씨는 1999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 내 토지 1,300평을 군이 무단점유 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ㄱ씨는 군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군은 정정협정에 의거해 비무장지대 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군은 이후로도 20년 가까이 ㄱ씨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사용하다가 2017년 간부숙소를 짓는다며 토지 무상사용 동의서 작성을 요구했다.
ㄱ씨는 토지사용료도 못 받는데 고생하는 군인들이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자는 생각에 토지 무상사용에 동의했다.
그러나 최근 ㄱ씨는 인근 토지소유자들이 토지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됐고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사용료 지급이 불가하다는 군의 답변을 믿었는데 너무 억울하다.”라며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군은 1994년부터 ㄱ씨의 토지를 점유해 사용하면서 사용료 지급이나 임대차 계약 등 국민의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비무장지대 내 군이 무단점유 한 토지는 정전협정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의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군은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 사유지에 군사방책선이 설치된 것은 국가가 보상책임을 지는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당연히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이라는 1984년 국방부의 내부적인 법령 해석을 근거로 ㄱ씨에게 답변한 것이었다.
국민권익위는 군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사유지에 교회, 창고, 간부숙소 등을 무단 설치해 사용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이 “채무자인 국가가 채권자인 국민의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거나 시효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ㄱ씨가 처음 토지사용료 지급을 요구한 1999년부터의 토지 사용료를 소급해 지급할 것을 군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군이 사유지를 무단점유 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방부와 협력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군사적 필요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