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제2차 추경 243억 원 확정
해양수산부 제2차 추경 243억 원 확정
- 코로나19 민생 회복 수산물 상생할인 확대, 양식장 재해예방지원 등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와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분야 지원을 위한 ‘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예산)’이 243억원 규모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금년도 제2차 추경예산은 ①수산물 상생할인(20% 할인쿠폰 발행) 200억원, ②양식장 재?예방지원 32억원, ③굴 껍데기(이하 패각) 해양배출지원 11억원 등으로 편성되었다.
①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수산물 상생할인 : 200억원
코로나19로 수산물에 대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데 더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이슈로 조기, 명태, 마른멸치 등 일부 수산물의 산지가격이 하락하는 등 수산물 소비위축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지가격 급락 및 어업인 소득 감소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산물 할인쿠폰* 추가 발행비용 200억원을 추경에 편성하였다.
* 수산물 소비쿠폰 : (’21 본예산) 390 → (2차 추경) 590억원(+200)
* 수산물 할인쿠폰(20% 할인) 발행 → 소비자 사용(회당 1인 1만원 한도)
이를 통해, 총 31개 온?오프라인 업체 등을 통한 하반기 수산물 할인행사를 4회에서 6회로 확대하고, 수산물 할인쿠폰지원 대상을 전복?뱀장어 등 9개 양식품목 위주에서 조기?명태·마른멸치 등 대중성어종까지 포함한 15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할 계획이며, 전통시장에서의 수산물 할인 지원 규모(60억원)를 추가로 30억원 증액하여 수산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방문이 전통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사업으로 산지가격 하락을 방지하여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유도하고, 국내산 수산물을 2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소비자의 수산물 소비를 유도함과 동시에 장바구니 부담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양식장 재해예방지원 : 32억원
다음으로,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우량종자지원(20억원), 재해예방형 가두리그물망 설치지원(12억원) 등 32억원을 편성하였다.
통상 해수면 표층에 설치되는 가두리양식장의 경우, 최근 수온 및 염분 변화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특히, 7월의 경우, 집중호우로 인한 저염분화 등으로 전남 지역의 전복 등 가두리양식장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대량 폐사가 발생한 지역에 재해에 강한 우량종자를 보급하여 양식어업인이 신속하게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고수온 등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가두리양식장 위치를 평상시 수심 2~3m에서 4~5m 깊이로 하강할 수 있는 재해예방가두리 그물망 설치예산 1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해 피해 최소화 및 양식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③ 굴 패각 해양배출 지원 : 11억원
마지막으로 육상에 방치된 굴 패각을 해양으로 배출하기 위한 예산 11억원을 반영하였다.
양식 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연간 약30만톤의 굴 패각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굴 패각이 방치되고 있어 연안환경 오염유발과 함께 악취 등으로 인한 지역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비료 등 육상처리물량을 초과해 발생한 패각물량에 대해서는 배출해역까지 해양배출 비용(11억원)을 일부 지원 하여 해양환경 개선 및 민원 해소 등에 기여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금번 추경편성 이외에도 수산물 가격안정 등을 위해 기정예산을 활용하여 수산물 비축 및 수매지원을 510억원* 추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수산물 가격안정:(현행) 1,214억원(수산물비축 705 + 수매지원 509) → (변경) 1,724억원(수산물 비축 1,005 + 수매지원 719)
또한, 코로나19 민생 회복 등 추경 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적기 집행에 힘쓰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업계와 종사자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