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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정부가 전력난에도 탈원전 맞추려 원전에 대해 과대 정비를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조선비즈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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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원전의 정비 일정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으며
 
    원전 정비 및 가동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
 
 

7.22일 조선비즈 <전력난에도 원전 4기 중 1기는 정비 중탈원전 맞추
 
      려 과대 정비하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여름원전 정비가 몰린 것은 원전 안전성에 흠집을 내기위해 정비 기간을 늘린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 (중략) 제대로 예측했다면 원전 정비 일정을 조정해 전력난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원전 안전성에 흠집을 내기위해 원전 정비 기간을 늘린다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
 

정부가 법정 정기검사가 필요한 원전과 안전성 문제로 장기점검 중인 원전 정비 일정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바람직하지 않으며, 가능하지도 않음
 

계획예방정비 일정핵연료 교체 주기, 정기검사 주기, 설비 교체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 불가능
원전관련 법령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운영 및 성능에 관해 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정기검사) 발전용원자로의 경우에는 최초로 상업운전을 개시한 후 또는 검사를 받은 후 20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ㅇ 원안위의 정기검사*와 동시에 한수원은 핵연료 교체, 설비 정비 등을 수행하는 계획예방정비를 실시
 

* 정기검사 항목(원안법 시행규칙 제19) : 원자로본체(핵연료 포함), 원자로 냉각계통 시설, 계측 및 제어계통시설,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등
 

7.23일 현재 우리나라 가동원전 24 6가 정지 중으로, 계획예방정비 중인 원전은 4(한울 34호기, 고리 34호기)이며, 원전 2(한빛 45호기)결함으로 인해 정지 중
 

한빛 4호기는 격납건물 공극 발생에 따라 구조건전성 평가 원안위에서 안전성을 확인검증 중에 있으며, 한빛 5호기는 원자로헤드 부실정비 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특별점검
 

원전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 원전 운영에 대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심사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ㅇ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전을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원전 전문가가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원자력 안전기준은 임의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규정이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임
 

향후 이와 같이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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