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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21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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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
- 7월 23일(금)부터 8월 16일(월)까지 25일간 신청 가능 -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 보건복지 분야 사업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업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앞?단계로?보건복지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신청?공고를?실시한다고?밝혔다.

신청?기간은?7월?23일(금)부터?8월?16일(월)까지?25일간이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통해?신청할?수?있다.

보건복지부는?2012년부터?보건복지?분야?사업?중?사회적?가치?실현을?추구하는?기업가를?발굴하고?사회적기업으로?육성하기?위하여?‘보건복지형?예비사회적기업’?제도를?운영해?왔다.?지난?2020년까지?134개?보건복지형?예비사회적기업을?지정했으며,?이?중?26개?기업이?사회적기업으로?전환됐다.

보건복지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받기?위해서는?보건복지부?소관사업(보건,?보육·돌봄,?사회복지,?가사·간병?등)?중?아래?요건*을?모두?충족해야?한다.

*?① 조직 형태(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② 사회적 목적?실현(취약계층 대상?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고용 등),?③ 영업활동 수행,?④ 배분 가능한?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지정?유형은?▴사회서비스?제공형,?▴일자리?제공형,?▴지역사회공헌형,?▴혼합형,?▴기타(창의·혁신)형으로?신청할?수?있다.

지정?절차는?현장실사(권역별?통합지원기관)?및?심사위원회?심사를?거쳐?보건복지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10월?중)할?예정이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공고 및 신청 접수 현장 실사* 지정심사 소위원회 지정심사 위원회 지정 완료
복지부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보건복지부, 사회적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7.23.~8.16.) (8~9월) 9월 중 9월 중 10월 중(예정)

*?현장실사 진행 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청 가능,?자격 기본 요건 충족기업에 한하여 ‘현장조사’ 실시

보건복지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은?3년간?유효하며?사회적기업?인증?추천?자격이?부여되고?고용노동부의?재정?지원사업에?선정될?경우?인건비,?사업개발비?등이?지원*된다.

*?지자체에서 참여기업을 공모하여 대상기업을 선정하며,?경영지원(1,000만 원?이내),?전문인력 채용(200만∼250만 원),?사업개발비(연간?1억 원)?등 지원?[세부내용?:?붙임1?참고]

2020년까지는?’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된?경우에도?’보건복지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받을?수?있었으나,?올해부터는?중복하여?지정받을?수?없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보다?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www.mohw.go.kr),?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eis.or.kr)?누리집에?게시된?공고문을?통해?확인할?수?있으며?아래?연락처로도?문의할?수?있다.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044-202-3202, 3206)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지정요건 충족 여부,?신청서류 등)

-?지정 요건 등 안내와 관련한 문의사항?:?권역별 통합지원기관(붙임3)

-?예비지정신청서 접수 및 오류 문의사항?:?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031-697-7723, 7729)

<?붙임?> 1.?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및 지정 현황
2.?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 기준
3.?예비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지원 기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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