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 대상임을 통지하였습니다. - 9.25일 …
1.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여하면서(법§7)
ㅇ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6②)
□ 따라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여야 하며, 내국인에 대한 영업과 관련해서는 동 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조치사항
□ (통지) FIU는 금융정보분석원장 명의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27개사)에 대하여 9월 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해야 함을 알리고,
*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내국인 대상 마케팅․홍보 여부, 원화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ㅇ 미신고시 9월 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처벌 받게됨을 통지하였습니다.
□ (기타) 금번에 통지받지 아니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대상이므로
ㅇ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9월 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17①)
3. 향후 계획
□ 금융정보분석원은 9월 25일 이후에도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위법사실에 대하여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통보하고,
ㅇ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검․경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불법 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FIU와의 협력,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4. 이용자 유의사항
□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들이 9월 25일 이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불법영업에 해당되므로, 이용자들은 불법 사업자를 이용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ㅇ 이를 위해 이용자들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하여야 합니다.
* ‘21.7.21. 기준 신고 요건 중 하나인 ISMS인증을 획득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없음
□ 추후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 하는 경우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을 할 계획입니다.
ㅇ 이 경우 이용자들은 본인 소유의 금전, 가상자산 등을 원활하게 인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시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 등을 신속히 인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