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코로나 최일선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강화
코로나 최일선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강화
- 폭염에 따른 국민(검사자)과 의료진의 온열질환 사고예방 조치 -
○ 검사대상자와 검체채취 의료진을 위한 온열질환 사전 예방 조치 - (검사대상자) 그늘막 설치, 대형선풍기, 양산, 얼음물, 온열환자 후송체계 마련 - (의료진) 현장인력 충원, 교대근무 지원, 충분한 휴식보장과 폭염경보 발령시 기온이 최고조인 시간대(14시~16시) 탄력운영 조정 |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코로나 대응 최일선의 임시 선별검사소* 검사 대기자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하절기 장마·폭염 등에 대비하기 위한「임시선별검사소 하절기 운영수칙」을 강화하여 지자체에 협조를 당부하였다.
* 임시선별검사소 162개소 운영 중(수도권이 129개소, 80%) 이며, 7.7일 수도권 대책 발표 이후 신규 32개소 설치완료(1개소 설치예정 총 33개소)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수 증가에 따라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임시선별검사소 162개소를 운영(수도권 129개소, 80%)하여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 수도권 특별방역대책(7.4, 7.7) 발표 이후 신규 임시선별검사소 32개소*를 추가 설치 완료하였고, 평일은 21시, 주말은 18시까지 검사소를 연장 운영하는 등 검사 접근성을 제고하였고,
* 서울 26→52개소(+26), 인천 5→10개소(+5), 경기 66→67개소(+1)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긴급히 설치되어 상대적으로 폭염 대비가 열악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과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구분 |
총계 |
7.7일 이전 |
신규개소 |
||||||
계 |
수도권 |
비수도권 |
계 |
수도권 |
비수도권 |
계 |
수도권 |
비수도권 |
|
임시선별 검사소 |
162 |
129 |
33 |
121 |
97 |
24 |
41 |
32* |
9 |
<설치장소 및 운영시간>
□ 가급적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는 곳에 검사소를 설치하고 상시 그늘이 생기지 않는 장소는 그늘막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특히 폭염경보 등 발령 시 하루 중 기온이 최고조인 오후 시간대(14시~16시)는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축소·조정하는 등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 (운영시간 예시) 오전09:00~12:00, 오후16:00~19:00, 저녁19:00~21:00
<검사대상자(일반국민)>
□ 검사대기자의 폭염 노출로 인한 온열질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늘막 설치와 대형선풍기(냉풍기), 양산, 얼음물 등 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우선 배치하고,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온열환자 후송체계를 마련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조치하였다.
○ 또한 대기인원 현황안내 앱(서울시 스마트서울맵) 등을 활용하여 대기인원이 적은 곳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문자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 코로나19 누리집(ncov.mohw.go.kr)을 통해 인근 임시선별검사소 현황(위치, 운영시간 등)을 확인하여 필요 시 대상자를 인근 선별진료소로 분산하도록 하였다.
<의료진 등>
□ 개인보호구는 접수·진료 및 검체 채취 시 전신가운을 포함한 4종(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 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였다.
* 전신가운 4종 세트와 전신보호복(레벨D) 병행 사용 가능
□ 현장인력의 휴식을 위한 휴식공간(냉방공간)을 구비, 충분한 수분 섭취와 체온 유지가 가능하도록 식수와 냉방기를 비치하였으며,
○ 현장인력 충원, 교대 근무 지원, 휴게시간 보장 등을 위해 의료·행정 인력 등을 지원하여 폭염 속에서 현장 대응 인력의 건강*을 먼저 챙길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이동식 에어컨 및 냉장고 등 설치, 이온음료 및 소금 등 비치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방역 최일선에서 신속한 검사, 확진자 조기 발굴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의료진 등 현장 근무 직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중수본, 행안부, 기재부) 등과 협의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국민들께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거리두기 이행, ▲마스크 착용, ▲적극적인 진단검사 등 방역당국의 조치사항과 방역수칙을 충실히 따라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추가 일문일답>
질 문 사 항 |
답 변 |
ㅇ의료진 개인보호구 권장기준은? |
ㅇ진료 및 검체 채취 시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사용 권장 - 특히 냉방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전신보호복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 보호구를 착용 * 긴팔가운 4종 세트(①)와 전신보호복(레벨D, ②) 선택 사용 가능(붙임1 참고) |
ㅇ임시선별검사소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 내역은? |
ㅇ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라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설치에 18억원을 긴급 지원함(행안부, 7.12)
- 수도권 30개소(서울 26개소, 인천 3개소, 경기 1개소)에 대한 설치·운영비 지원으로 개소당 60백만원씩 지원함
* 3차 유행이었던 지난 1월과 3월에도 특별교부세 각 62억원과 14억원을 전국 지자체에 지원하여 선제검사와 외국인 근로자 전수검사에 활용토록 함 |
ㅇ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한 임시선별검사소 개수 및 위치는? |
ㅇ현재 전국 13개 시·도 162개소의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 중(붙임2 참고) - 임시선별검사소의 위치, 운영시간 등 운영 정보를 코로나19 누리집, 지자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손쉽게 확인 가능 |
<붙임> 1. 임시선별검사소 하절기 운영수칙
2. 임시선별검사소 현황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