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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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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제조와 관련한 작업을 위탁하면서 납품시기, 하도급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서면발급 의무 규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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