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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보호종료아동 (자립 준비 청년) 지원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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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배포 : 복지부,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국토부, 고용부, 금융위, 경찰청
담당부서
교육부 기획담당관 과장 최흥윤, 담당자 전민환(044-203-6636, 6853)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 관계부처 합동,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 발표 -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 보장”,“실질적 자립기반 마련”을 목표로

 
6대 추진과제 마련

◈ (보호권) ?보호기간 연장(現18세→아동 의사에 따라 24세)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 (자립동반자) ?전담기관 확대(8개→17개시도) ?전담인력 확충(120명)

◈ (자립버팀목) ?자립수당 확대(월 30만 원, 3년→5년) ?주거 등 지원확대(10개→17개 시도)?아동자산형성지원 확대(정부 매칭비율 1:1→1:2, 지원한도 월 5만원→10만원)

◈ (자립역량) ?고등교육 기회 보장(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요건 확대 등) ?취업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연계)?기술훈련 확대(마이스터고 진학기회,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우대)

◈ (심리지원) ?심리상담·치료서비스 확대, 지역자원(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 연계?당사자 모임(바람개비서포터즈) 지원 ?학교전담경찰관 멘토링 등

◈ (제도기반) ?명칭 변경(보호종료아동 → 자립준비청년 등) ?법령 정비?멘토링·캠페인 등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민관협력 강화

 

□ 정부는 7월 13일(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年 2500명)되며,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별도의 가정, 시설에서 보호

 ㅇ 그간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19), 주거지원통합서비스(’19) 등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고, 주요 자립지표*도 상승해왔습니다.

    * (주거안정률) (’14) 68.8% → (’20) 78.6%, (자립률) (’14) 76.1% → (’20) 81.1%

 ㅇ 그럼에도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 국가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보호종료아동vs.일반청년:?(월임금)182만원<233만원 ?(실업률)16.3%>8.9% ?(대학진학률)62.8%<70.4% ?(자살생각 비율)50.0%>16.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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