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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청렴시민감사관 역량 강화 위한 연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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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렴시민감사관 역략 강화 위한 연수회 개최

- 외부 시민참여를 통한 내부 부패 견제장치로서의 역할 강조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과 공립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120명의 청렴시민감사관의 역량 강화와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15일 청렴시민감사관 연수회를 실시하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한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전문가가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제3자의 눈높이로 감시·조사·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제안하는 통제장치로, 200912월 각 공공기관에 도입을 권고한 이후 지난해 부패방지시책평가 대상기관 기준 97.3%256개 기관에서 도입운영 중이다.

 

이번 연수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을 앞두고 일부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부패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뒀다.

 

첫 번째 특강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김영철 청렴시민감사관이 그간의 활동 경험을 공유하며 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강의하고, 두 번째 특강은 청렴연수원 김효광 청렴강사가 내년 5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알아야 할 이해충돌 상황과 법의 주요 내용, 이해충돌 방지방안 등에 대해 강의한다.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우수사례로 중소벤처기업부 청렴시민감사관은 대기업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 전수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 권고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기술을 탈취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신설된 상생조정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규정 마련 악의적 기술탈취 계약을 막기 위한 표준화된 공동기술개발 계약서 제정 등의 제도개선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소속 34개 산하기관에서 직무관련자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도록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례도 공유한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의 내부 감사제도가 놓칠 수 있는 관행이나 부조리를 해소하는 데 외부 시민참여 부패통제기구인 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국민권익위도 연수회·자문 등 지속적인 지원으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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