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책 0 23 0 2021.07.14 10:0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544&call_fr… + 4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 확대,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① 여행상품,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로 추가함.② 할부수수료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함. [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