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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국무조정실 등 공동보도자료)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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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예방교육) 보호종료아동이 희망하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을 멘토로 지정정기면담* 등을 실시하고, 보호종료 이전 찾아가는 범죄피해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 보장”,“실질적 자립기반 마련을 목표로 6대 추진과제 마련

(보호권) ?보호기간 연장(18아동 의사에 따라 24)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자립동반자)?전담기관 확대(817시도) ?전담인력 확충(120)
(자립버팀목)?자립수당 확대(30만 원, 35) ?주거 등 지원확대(1017개 시도) ?아동자산형성지원 확대(정부 매칭비율 1:11:2, 지원한도 월 5만원10만원)
(자립역량) ?고등교육 기회 보장(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요건 확대 등) ?취업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연계) ?기술훈련 확대(마이스터고 진학기회,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우대)
(심리지원) ?심리상담·치료서비스 확대, 지역자원(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 연계 ?당사자 모임(바람개비서포터즈) 지원 ?학교전담경찰관 멘토링 등
(제도기반) ?명칭 변경(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등) ?법령 정비 ?멘토링·캠페인 등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민관협력 강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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