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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내일(7.12)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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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내일(7.12)부터 시행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지원 예정, 소상공인지원법 10월 시행 -
- 4단계 조치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분야, 사업장, 음식점·유흥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7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월 7일(수)에 공포되었다.

 ○ 이번 개정내용은 공포일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나,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됨에 따라, 금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7.12.~7.25.)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 세부 기준은 법시행에 맞춰 구성 운영될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 15인 이내 구성 / (위원장) 중기부 차관, (위원) 손실보상 또는 방역 전문가,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자, 관계기관 공무원

 ○ 보상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체별로 산정·지급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일상과 접촉면이 넒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철저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고, 대국민 소통 강화를 통해 조속히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협회·단체에 방역조치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 아울러, 7대 취약시설*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 및 자체 특별 현장점검 확대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 ①학원·교습소(교육부) ②실내체육(문체부) ③종교시설(문체부) ④노래연습장(문체부) ⑤목욕장(복지부) ⑥유흥시설(식약처) ⑦식당·카페(식약처)

 ○ 또한, 수도권 소재의 국립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시설의방역도 강화한다.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인원제한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개인 관람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한편, 관람객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실천 등 기본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정부 채널, KTV 등 정부 매체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수도권 4단계 조정 관련 정보를 확산할 예정이다.

   - 국민들이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와 수칙을 일일이 인지하기 어렵고 피로감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핵심방역수칙 등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엄중한 상황이 조속하게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직업훈련기관 등 소관 시설에 대하여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는 경총 등 사용자단체, 고용허가 사업주(E-9),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사업장 내에서 집단행사나 회식을 자제하여 달라고 요청(7.8)하였으며,

   - 수도권에 있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였다.

   - 또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45개소)와 외국인 커뮤니티(174개)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내용 및 단계별 수칙 등을 홍보하고 있다.

 ○ 앞으로도 고용부는 4단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수칙이 각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전파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단체, 유관기관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도·안내할 예정이며

   - 고용허가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적모임과 외출을 자제하도록 지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는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사업장 특별점검기간(7.1~7.14)을 7월 25일(일)까지 연장하고 점검대상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진자가 발생하였거나 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방역 점검(6.16~8.31) 실시하고 있다.

   - 또한,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도 10차 특별점검(6.14~7.4)을 완료하고 11차 특별점검(7.5~7.25)을 진행 중이다.

   - 아울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매일 유선점검을 실시하고, 훈련생이 많은 훈련기관은 정기적으로 방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하여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자체접종을 추진하여 집단면역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하였다.

   - 24시간 가동, 3밀 환경 등 방역 취약 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속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43개소, 305,004명을 대상으로 7월 27일(화)부터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 확산 차단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음식점·유흥시설 등에 대해 지자체·경찰청과 함께 특별점검(7.8~)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점검은 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음식점·카페 등 감염 취약시설 7대 분야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정부합동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 식약처의 가용인력을 총동원(1일 74명씩)하여 서울·경기·인천·부산의 74개* 시·군·구에 각 1개 조씩 투입하여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강력조치할 계획이다.

    * 서울 25개구, 경기 26개 시·군(가평·안성·양평·여주·연천 제외), 인천 8개구(강화·웅진 제외), 부산 15개구(기장 제외)

 ○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5개 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업계 자율점검, 종사자 등 선제검사, 시설 환기·소독 철저 등 자율적 방역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 식약처, 프랜차이즈업체, 배달앱 등의 SNS 계정을 활용하여 수도권 4단계 주요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산하기관·협회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사에 안내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지난 한 주(7.4.~7.10.)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992.4명으로 그 전 주간(6.27.~7.3.)의 655.0명에 비해 337.4명 증가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78.1명으로 그 전 주간(6.27.~7.3.)의 58.6명에 비해 19.5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6.13~6.19

6.20~6.26

6.27~7.3

7.4~7.10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444.6

491.6

655.0

992.4

 

60세 이상

77.1

67.1

58.6

78.1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26.6

42.3

42.7

62.0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31

47

35

23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24.3%

24.1%

27.7%

31.9%

(2,358/7,381)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47.1%

46.7%

41.1%

36.9%

즉시 가용 중환자실

600

(6.19.21시기준)

592

(6.26.21시기준)

578

(7.3.21시기준)

588

(7.10.21시기준)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지난 한 주(7.4.~7.10.)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799.0명으로 지난주(531.3명)에 비해 267.7명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193.4명으로 지난주(123.7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7.4~7.10.)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799.0

66.6

17.7

17.4

66.7

12.7

12.3

 

60대 이상

60.3

7.4

1.7

1.0

4.0

1.9

1.7

즉시 가용 중환자실(7.10. 21시기준)

311

52

48

63

87

19

8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2만 63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5만 3947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7.11) 총 760만 2843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9개소(서울 27개소, 경기 67개소, 인천 5개소)

      비수도권 : 23개소(대전 4개소, 충남 4개소, 전남 3개소, 부산 3개소, 울산 3개소, 전북 2개소, 세종 1개소, 강원 1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65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40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41개소 7,970병상을 확보(7.1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0.8%로 2,32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6,74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5.1%로 1,67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550병상을 확보(7.1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7.2%로 3,99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52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12병상을 확보(7.1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8.8%로 2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06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806병상을 확보(7.10.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88병상, 수도권 311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7.10.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7,970

2,327

7,550

3,990

412

211

806

588

수도권

6,746

1,678

3,419

1,252

267

106

493

311

 

서울

2,930

644

1,843

756

84

44

221

140

경기

1,680

182

1,073

184

160

53

201

118

인천

376

70

503

312

23

9

71

53

강원

-

-

332

197

5

5

24

19

충청권

168

40

870

459

46

36

65

52

호남권

110

80

828

652

10

3

51

48

경북권

120

48

1,036

846

28

21

66

63

경남권

727

382

830

450

51

35

99

87

제주

99

99

235

134

5

5

8

8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27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3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7월 10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9만 5706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358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만 2125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5,394명 증가하였다.

□ 7월 10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9,422개소, ▲이·미용업 1,163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7424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7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687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32개반, 533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2. 감염병 보도준칙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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