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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일동후디스(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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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일동후디스(주)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이용할 것을 약정하고, 저리의 대여금과 분유, 현금 및 물품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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