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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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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유아교육정책과 과  장 유희승
사무관 조성원, 사무관 이일경(☎044-203-6497, 6498)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감사 자료 제출 명령 거부 유치원에 ‘유아 모집정지’ 행정처분 기준 신설
◈ 공립유치원 시설·설비 분리 운영의 근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6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해나감과 동시에 사립유치원의 내실 있는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이하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2021.3.11.)한 바 있다.
 ㅇ 아울러,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서 발표한 후속조치 방안의 주요 과제였던 감사 자료 제출 거부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폐쇄인가 처리기한 연장 등이 가능해졌다.
 ㅇ 또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의 주요 과제인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 단설 설립이 어려운 곳에서 공립 취학 수요에 부응하고자,
   - 공립유치원도 초등 분교장과 유사한 형태의 ‘분원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립유치원의 시설·설비를 다른 장소에 분리하여 둘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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