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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운영위탁 협약 체결(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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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운영위탁 협약 체결(6.30)

- 중앙치매센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맞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립중앙의료원장(원장 정기현)과 6.30(수) 오전 10시 국립중앙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중앙치매센터 운영위탁 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번 협약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체결되는 것으로 ‘21.6.30일자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치매선터의 법정위탁 기관이 된다.

     * 중앙치매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함을 명시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 신설(’21.6.30 시행)
 
 ○ 이에 따라 중앙치매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도약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총괄기관으로써 축적된 역량과 경험을 중앙치매센터 운영과 연계하여 치매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중앙치매센터는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토대로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견고한 국가 치매관리 전달체계를 보다 내실 있게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중앙치매센터 주요 업무(치매관리법 제16조)
 ○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지원 업무
 ○ 치매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 ○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지원 ○ 치매연구사업 지원
 ○ 치매관리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업무의 지원 ○ 치매등록통계사업 지원  ○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의 지원 ○ 치매 발생의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 치매안심센터 업무의 지원 ○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치매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 ○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치매국가책임제는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감당해야 하는 핵심 정책목표가 되었음”을 강조하며,

 ○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치매국가책임제 완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지난 4년간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이룬 성과와 변화는 묵묵히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준 중앙치매센터 직원 모두의 덕분”이라며 그 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였다.

 ○ “치매국가책임제 완성을 목표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안심하며 지낼 수 있는 치매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치매센터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 당부하였다.

□ 이어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치매환자 가족 간담회에 참석하여 가족의 고충을 청취하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가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치매환자 가족들은 코로나19로 치매환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가정에서 쉽게 접할수 있는 치매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 양성일 제1차관은 “치매환자 가족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반영해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발굴·확산 시키겠다고 하며, 우리 사회가 치매와 친숙해지고 치매 환자를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환경이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고임석 중앙치매센터장은 “치매친화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 올바른 치매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라고 말했다.

<붙임> 1. 중앙치매센터 운영위탁 협약식 행사 개요
        2. 중앙치매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현황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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