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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공 아동보호체계에서 아동 최선의 보호 조치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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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아동보호체계에서 아동 최선의 보호 조치를 결정한다.

-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및 입양 희망 친생부모에게 지자체의 정보제공 의무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6월 30일(수)부터 공공 아동보호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 △시·군·구별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적절성을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입양상담을 의뢰하는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알려주도록 지자체장의 정보제공 의무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사례결정위원회는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아동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전문성·적시성 있게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기구이다.

 ㅇ 기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위원장) 및 유관 기관장 위주로 구성되어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수시개최를 통한 보호조치 사전심의가 어려웠기 때문에,

 ㅇ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시·도는 4급 이상), △위원은 변호사·의사·경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보호 관련 실무경험이 많고 수시로 개최되는 위원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ㅇ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입소·입양 등)를 하거나 보호조치 종료 및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 이러한 조치들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한편, 현재는 친생부모가 입양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이후 입양동의서를 작성하면 입양 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앞으로는, 친생부모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숙고하여 입양을 결정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원가정 양육에 대한 상담 제공이 의무화된다.

 ㅇ 입양을 희망하는 친생부모는 주소지 시군구 또는 주소지에서 상담이 어려울 경우* 원하는 지역의 아동보호전담요원(사회복지사)으로부터 원가정 양육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달라 주소지 방문이 어려울 경우 등

 ㅇ 친생부모가 지자체 방문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사회복지사)이 친생부모가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별도 장소(모자시설 또는 입양기관 상담실 등)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며,

   - 경제적 지원, 양육지원, 아동 일시보호 등 친생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우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 입양절차, 입양 동의 및 철회,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입양기관 안내 등 입양에 관련된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담요원 연락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및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ㅇ 원가정양육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았으나 친생부모가 입양을 선택하는 경우, 친생부모 주소지의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에서는 친생부모의 상황 및 입양동의서를 토대로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현장 실무전문가로 사례결정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반영된 보호조치 및 보호종료 결정이 적시성있게 이루어지고,

 ㅇ 친생부모가 숙고하여 입양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와 상담이 친생부모의 입장에서 충실하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아동보호전담요원 개요
       2. 사례결정위원회 개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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