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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민건강증진법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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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증진법」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자료 배포

- 주류광고 준수사항 세부기준 및 시정요구 절차 안내 -
- 금품·경품 제공, 과음경고문구 미표시 등 반복 위반사례 주의 필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주류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자료를 배포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 이번 안내자료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21.6.30. 시행)을 통해 변경된 주류광고 기준을 설명하고, 주류 제조업자 등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개정된 주류광고 준수사항의 주요 내용 및 세부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참고

  - 주류광고의 시간대 제한(07∼22시 광고금지) 방송매체* 추가

    * (기존) TV → (변경) TV, 데이터방송, IPTV, DMB

  - (주류) 광고 노래 사용 금지 확대 : 방송금지 → 사용금지
  
△ 상품명·제조사 등 상품과 관련된 명칭을 사용한 노래, 주류의 구매 또는 음주를 권장·유인하는 표현 등 주류 판매촉진을 위한 내용이 담긴 노래 사용 금지

 * 다만, 단순히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음원을 BGM(광고 배경음악) 등으로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


  - 아동·청소년 대상 행사 개최 시 주류광고 금지

△ (청소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 19세 미만의 자.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제외

△ (청소년 대상 행사) 행사명* 또는 행사의 참여대상**을 통해 판단

 * (예시) 청소년 직업체험 커리어러너
** (예시) 참여대상이 중학생인 경우


  -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서의 금지 확대


△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택시 및 택시 승강장 등의 내·외부에 주류광고의 게시·부착·설치 불가

 *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선버스, 도시철도, 철도, 여객선 등을 의미

 * 주류회사의 영업용 차량에 부착하는 광고는 규제 대상이 아님
 

  -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광고물 시간대 제한(07∼22시 광고금지)

△ 규제 대상이 되는 옥외광고물은 건물·시설물 등의 벽면이나 옥상의 전광판 등을 이용한 동영상 광고

 * 편의점이나 식당 등 업소 ‘내부’의 동영상 광고, 전자광고판(digital signage, 디지털 사이니지) 등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

 * 이미지 광고, 포스터 광고 등은 동영상 광고에 해당하지 않음
 

 ○ 둘째, 주류광고 시정요구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주류광고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법령이 시행되는 6월 30일부터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위반사례 발생 시 시정요구와 함께 개정된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 다만, “교통수단 및 시설의 주류광고”,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광고”는 법 시행 이전 계약 관계를 고려하여 법 시행일(‘21.6.30.) 이전 계약이 체결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 유예기간 6개월, 2022년 1월 1일 이후 위반사례 시정요구


□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0년 주류광고 기준 위반사례 등 모니터링 결과도 발표하였다.

 ○ 대부분 주류광고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경품 및 금품 제공 금지 조항 위반·과음경고문구 표기 의무 미준수 등 반복적인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업계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시정명령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경품 및 금품 제공 금지 조항 위반사례> : 본문 참조

<2020년 매체별 주류광고 위반 내역>

 

매체

위반사례

주요 위반내역

건수

비율

위반내용

건수

방송

18

3.8%

시간대 위반

14

노래방송

2

과음경고문구

2

인쇄

43

9.1%

과음경고문구

43

통신(SNS)

383

81.2%

체력향상, 질병치료

10**

정신건강

11**

작업 중 음주

2

경품 및 금품

362

디지털

8

1.7%

과음경고문구

8

기타*

20

4.2%

경품 및 금품

20

합계

472

100%

 

 

* 기타 : 주류회사 누리집 등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주류광고와 현장 주류광고를 포함

** 체력향상 및 질병치료, 정신건강 중복위반 2

개정 전 주류광고 기준 위반내역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주류 제조업자 등에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주류광고 준수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주류광고 규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조하는 정책이다. 이번 주류광고 기준 안내서를 통해 주류업계가 주류광고 기준을 잘 준수하여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할 수 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임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미침에도 불구하고, 광고나 미디어 등에서 음주가 많이 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류 제조업자 등이 주류광고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붙임 > 1.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령2. 주류광고 준수사항 위반사례 시정요구 절차3. 2020년 주류광고 모니터링 개요 및 결과

< 별첨 >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자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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