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제4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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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06:02
□ 국방부는 6월 1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한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지난 6. 11.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창설하여 지금까지 3회 심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어제 6. 25.(금) 14:00부터 24:30까지 국방부 본관에서 제4차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ㅇ 이번 위원회에서는 피해자를 1년 전 강제추행하고 2021. 3.경 사건 직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B피의자 총 2사람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ㅇ 위원회에서는 군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유족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논의를 거쳐 A피의자에 대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보복협박죄 등으로 구속기소의견으로, B피의자에 대하여 특가법 상 면담강요죄 등으로 구속기소의견으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B피의자의 일부 혐의에 대해 특가법 상 보복협박죄 적용을 권고하였습니다.
ㅇ 이번 심의 결과 역시 의견서의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분할 예정입니다.
□ 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심의안건 외에도 보고 안건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와 감사관실에서 그동안 조사해 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ㅇ 조사본부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초동수사가 미흡하였던 부분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감사관실은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뉴얼」 관련 사항 등 그동안 감사 경과를 각각 보고하였으며, 위원들로부터 처리방향에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 국방부는 앞으로도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될 주요 수사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