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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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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 수도권은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등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 전환 -
- 모임 급증이 예상되는 7월에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모임·회식 등 자제 필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최근 대전의 종교시설에서 일부 개인의 방역수칙 위반과 관할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집단감염의 확산이 발생했다고 지적하였다.

 ○ 추가적인 집단감염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위반 사례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면서,

 ○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현장의 방역실태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 개편안을 통해 자영업 등 경제활동의 규제를 최소화하되, 지역의 방역 여건을 고려한 지자체의 자율와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 활동에 대한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을 강화하였다.

□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 단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하였다.

 ○ 단계 기준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 및 방역·의료역량 강화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고, 권역 및 지자체(시·도, 시·군·구)별로 거리두기 단계(1~3단계)의 조정이 가능하다.

<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전국 : 500명 미만

*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 500명 이상

* 수도권 : 250명 이상

전국 : 1,000명 이상

* 수도권 : 500명 이상

전국 : 2,000명 이상

* 수도권 : 1,000명 이상

 

 * 마지막 단계 기준으로 비교시 개편안(4단계 전국 2,000명)은 현행(3단계 전국 800명)의 약 2배 기준

□ 다중이용시설(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개인 활동(모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는 4단계(전국 2천 명 이상)의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된다.

 ○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단계별 모임 인원의 제한을 강화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한편, 점검과 벌칙을 강화하였다.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적모임

·제한 없음

·8까지 허용

·4까지 허용

·18시 이후
2까지 허용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

·이용인원 축소

·유흥시설 등, 노래
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유흥시설 등, 노래
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22시 제한 확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행사

·500이상 사전신고

·100 이상 금지

·50 이상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금지

개편안 적용 시 지역

·비수도권

·수도권

·해당 기준의 지자체 없음

 

<2> 지역별 단계적 시행방안

□ 유행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및 시범적용 지역의 확대 등을 고려하여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다.

 ○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따라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한다.

□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된다.

< 수도권 단계 결정 및 단계적 실행방안 >

 

구분

단계

단계적 실행방안

사적모임 제한 여부

기타 방역조치 강화

서울

2

6명까지 허용

집회 50인 이상 금지

인천

2

경기

2

 

□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며,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 대전·세종은 1단계 기준을 초과하나, 집단감염에 의한 일시적 증가 및 의료여력 등을 고려하여 1단계 적용 예정(6.27 기준, 붙임 1)

 ○ (특별·광역시)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대구광역시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 후 6월 29일에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 특별·광역시 단계 결정 및 단계적 실행방안 >

 

구분

단계

단계적 실행방안

사적모임 제한 여부

기타 방역조치 강화

부산

1

8명까지 허용

유흥시설 종사자 선제검사(21)

대구

1

미정 (29일경 별도 발표)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종사자 선제검사(21)

클럽·나이트 5인 이상 확진 시 해당 행정동 집합금지

광주

1

8명까지 허용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선제검사(21)

방역수칙 위반 및 확진자 발생 시 3주 영업정지

대전

1

8명까지 허용

행사·모임 100인 이상 금지

시설별 수용인원 2단계 기준 적용

종교시설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울산

1

8명까지 허용

유흥시설(접객원 주 1),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종사자 선제검사(21)

세종

1

8명까지 허용

-

 

 ○ (도)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6인까지 허용하며,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 아울러, 현재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시범적용 지역*은 사적모임의 제한이 없다.

    * 경북(17) : 영주시, 문경시, 안동시, 상주시, 김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경남(9) :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강원(15) :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전북(11) :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도 지역 단계 결정 및 단계적 실행방안 >

 

구분

단계

단계적 실행방안

사적모임 제한 여부

기타 방역조치 강화

강원

1

8명까지 허용

(시범적용 지역은 제한 없음)

종교시설 모임·숙박·식사 금지

충북

1

8명까지 허용

행사집회 : 300인 이상 금지

스포츠관람 : 실내 30%, 실외 50%

농업, 축산, 건설, 건축현장 근로자 신규채용 시 PCR 검사

충남

1

제한 없음

-

전북

1

8명까지 허용

(시범적용 지역은 제한 없음)

-

전남

1

8명까지 허용

행사 200인 이상 사전신고, 집회 200인 이상 금지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

경북

1

8명까지 허용*

* 포항, 경주, 영천, 경산

(시범적용 지역 등 제한 없음)

·군에 따라 종교시설 모임·숙박·식사 금지, 집회 100 이상 금지, 유흥주점 등 종사자 선제검사(1)

경남

1

8명까지 허용

(시범적용 지역은 제한 없음)

-

제주

1

6명까지 허용

직계가족은 8인까지 허용(접종자 제외)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 유흥시설 종사자 선제검사(21)

마스크 의무화(접종자 포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른 사적모임 완화로 인한 모임 급증 등을 분산하기 위해 7월에는 각종 대규모 모임·회식(특히, 음주 동반) 등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부는 위험시설과 위험요인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기본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종사자·이용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일부 시설 미적용)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밀집도 완화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단계별 조정)

3회 이상 환기 1회 이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3> 방역수칙 조정 방안

□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6.20) 이후 방역상황과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하였다.

 ○ 종교계에서 건의한 예방접종을 완료한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 예외 건의에 대해서는 우선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방역상황과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7월 중순에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되, 집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회 참여에 대해서는 예외를 미적용하기로 하였다.

    * 집회는 ①행사보다 강화된 관리(1단계에서 500인 이상 집회 금지), ②함성·노래 등 위험 행동 동반이 빈번하고, ③예방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의 구별이 어려우며, 현장 확인 시 갈등 야기 등 고려

 ○ 관계 부처, 관련 협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운영이 곤란한 수준의 파티룸, 체육도장 등의 방역수칙은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다.

   -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인원제한을 완화*한다.

    * (1단계) 6㎡당 1명 → 4㎡당 1명, (2~4단계) 8㎡당 1명 → 6㎡당 1명

   - 파티룸은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준수하며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을 전제로, 파티 목적의 운영·대여를 허용한다.

< 방역수칙 조정 전·후 비교 >
 

 

구분

개편안(변경 전)

개편안(변경 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실내체육시설

(체육도장, GX)

61

81

41

61

파티룸

제한없음

파티목적 대여·이용 금지(2~4 단계)

제한없음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2~4단계)

예방접종 완료자

집합모임행사

인원 제외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시 제외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시 제외

, 집회·시위의 경우 단계별 인원제한 기준 계속 적용

<4>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류·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또한,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 단계적 실행방안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집회는 금지(7.1∼7.14)

□ 1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류·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유흥주점,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7.1∼7.14)>

 

구분

2단계

1단계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6인까지 허용

(서울·인천·경기)

8인까지 허용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

제한 없음(충남)

미정(대구)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24)

* 지차체 자율적 해지 가능

운영시간 제한 없음

행사 제한 인원

100인 이상

집회·행사 금지

* 수도권은 50인 이상 집회 금지(7.1.~7.14.)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신고·협의

종교활동

전체 수용인원의 30%

* 모임·식사·숙박 금지

전체 수용인원의 50%

* 모임·식사·숙박 자제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지난 한 주(6.20.~6.26.)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491.6명으로 그 전 주간(6.13.~6.19.)의 444.6명에 비해 47.0명 증가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67.1명으로 그 전 주간(6.13.~6.19.)의 77.1명에 비해 10.0명 감소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지난 한 주(6.20.~6.26.)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363.4명으로 지난주(335.3명)에 비해 28.1명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128.2명으로 지난주(109.3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6.20~6.26.)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363.4

39.7

12.3

20.9

39.7

12.6

3.0

 

60대 이상

47.1

6.3

2.4

3.6

6.0

1.7

0.0

즉시 가용 중환자실(6.26. 21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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