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제14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제14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로 규칙 및 고시 개정(안)」 심의·의결
■ 한울3,4호기, 고리2,3,4호기, 신고리5,6호기 등에 대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21.6.25.(금) 제14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 ’20.4.10.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검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 중
ㅇ 원안위는 원자로시설에 지진계측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 기준을 최신으로 반영하며, 설계수명이 60년인 원자로 압력용기의 감시시험 횟수와 시기 등을 마련하는 「원자로 규칙 및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한울3,4호기 1차기기 냉각 해수계통 및 관련계통에 설치된 나비형밸브 변경 및 ?월성2,3,4호기 국부과출력보호 정지설정치를 변경하는 운영변경허가와 ?신고리5,6호기의 상세설계 확정에 따라 주증기계통 등 배관 및 계장도를 변경하는 건설허가, 그리고 ?한수원 품질부서의 책임사항 변경을 위해 운영 및 건설 중인 모든 원전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개정하는 건설변경허가 및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기타사항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지난 6.10.(목) 한수원이 보고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서류 불일치 건에 대한 점검결과와 항공기재해도 재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별첨 : 제14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로 규칙 및 고시 개정(안)
② (심의・의결 제2호)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
③ (기타)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관련 보고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