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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제3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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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6월 1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한 이후, 2차 가해, 피해자 보호조치 부실, 사건 보고체계,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건처리 관계자의 직무수행 부적절 여부 등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지난 6. 11.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창설하여 2회 심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어제 6. 22.(화) 14:00부터 24:00까지 국방부 본관에서 제3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 이번 위원회에서는 피해자를 1년 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피의자와 성추행 피해를 입은 후 새로 전입한 15비행단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급자인 B피의자, C피의자 총 3사람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위원회에서는 군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유족 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논의를 거쳐 A피의자에 대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 이번 심의 결과 역시 의견서의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분할 예정입니다.

○ 한편, B피의자와 C피의자에 대하여는 논의 끝에 추가 수사 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위원회에서는 세 건의 심의안건 외에도 보고 안건으로 감사관실이 그동안 조사해 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 감사관실은 공군 군사경찰단에서 피해자 사망사건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자였음을 누락한 부분과 양성평등 업무계선의 보고체계 등 그동안 감사 경과를 보고하고, 위원들로부터 처리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 위원회는 국방부 보고에서 성추행 피해사실이 누락된 부분에 관하여 수사의뢰를 권고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앞으로도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될 주요 수사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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