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서초·강남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만기분양전환 지원대책 2…
국민권익위, 서초·강남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만기분양전환 지원대책 2.0' 적용토록 조정
- 다른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할 때에도 '만기분양전환 지원대책' 혜택 받게 돼 -
□ 이번 조정으로 조기분양전환하는 LH서초4단지, LH강남5·7·8단지 공공임대주택이 ‘만기분양전환 지원대책 2.0’의 혜택을 받는다. 조기분양전환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도 만기분양전환 지원대책 2.0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6월 22일 LH강남7단지에서 위 단지들의 임차인 대표, 강남·서초 보금자리지구 국가유공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보훈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LH서초4단지, LH강남5·7·8단지는 임대의무기간(10년)의 절반이 지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조기분양전환이 가능하다.
□ 조정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LH서초4단지, LH강남 5·7·8단지 임차인 중 조정일 현재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지원대책 2.0을 적용해 조기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고 ▴위 단지에 거주 중인 국가유공자에게 분양전환 지원대책 2.0 중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적용해 계약을 체결하며 ▴이후 조기분양 전환되는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분양전환 지원대책 2.0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들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위해 관련규정에 따라 대부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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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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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납부 계약 시 계약금 - 85㎡ 이하 : 2억(초과금액은 10년후 납부, 만기) - 85㎡ 초과 : 4억(초과금액은 10년후 납부, 만기) - 분할납부 계약 시 소유권이전 허용 · 저소득층 지원대책 - 분할납부 계약 시 현재 납입보증금을 계약금 대체 - 할부이자 10년 후 납부(만기) |
□ LH서초4단지와 LH강남5·7·8단지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전을 도모하기 위해「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급했다. 임차인들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입주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 임차인들은 2019년 12월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조기분양전환을 요청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1월 28일 임차인들에게 조기분양전환 시행을 알렸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분양전환가격이 74.84㎡의 경우 8억 3천만 원에 달하는 등 부담이 커지자 임차인들은 분양전환가격 등을 낮춰 달라며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금액이라며 임차인들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임차인들은 지난해 8월 조기분양전환 시 만기분양전환과 같은 분양전환 지원대책 2.0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임차인 대표와 국가유공자회를 만났으며, 올해 5월 4일 조정안을 마련해 임차인 대표와 국가유공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관계기관 간 의견을 조율해 오늘 조정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LH서초4단지와 LH강남5·7·8단지의 조기분양전환 계약이 원활히 진행돼 임차인 및 유공자들의 거주불안이 해소되고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조정 이후 조기분양전환하는 모든 공공임대아파트 또한 만기분양전환 지원대책 2.0이 적용되므로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