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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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15:04
국민권익위,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 법률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중앙행심위
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민권익 보호 활동 상호 협력키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8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 이하 대한변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키로 합의했다.
협약식은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과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렸다.
□ 이날 협약에서 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협은 ▴법률상담 등 위원회의 활동 ▴국민권익 구제 및 고충 해결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대외홍보 협력 및 정보교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법조계 윤리 활동 등에 상호 협력키로 합의했다.
□ 국민권익위는 2008년 출범 직후 대한변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왔다. 특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법률서비스 복지에 기여했다.
2019년부터는 공익신고자 신변보호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에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국선대리인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이번 협약으로 대한변협이 법조계의 다양한 윤리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협이 지속적으로 협업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번 협약으로 다양한 형태의 법률서비스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대한변협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