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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부는 전자어음제도를 개선하여 기업간 거래환경의 투명화·공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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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전자어음제도를 개선하여 기업간 거래환경의 투명화·공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 전자어음 단계적 확대 추진을 위한 전자어음법 및 시행령 개정 


○ 법무부는 현행 약속어음제도의 편의성은 유지하고 그 폐혜는 최소화 하기 위하여 ’23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자어음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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