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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엘지유플러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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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미지급한 ㈜엘지유플러스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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