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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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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고객유인 관행 개선을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협회장 권석형, 이하 ‘건기식협회’)와 함께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총 46일) 건강기능식품 분야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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