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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최종문 2차관 유엔인권이사회 계기 신기술과 인권 고위급 토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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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문 2차관은 6.15.(목) 22:00-24:00(우리나라 시간) 간 화상으로 개최된 ‘신기술과 인권’ 관련 고위급 토의에 개회 세션 패널로 참여하였다.


  ㅇ 이번 고위급 토의는 6.21.(월)-7.15.(목) 간 개최 예정인 제47차 인권이사회 부대 행사로서,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 모로코, 브라질, 덴마크, 싱가포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ㅇ ‘신기술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 보장을 위한 인권이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금번 토의에는 정부, 국제기구, 산업계 및 학계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인권 규범의 신기술에의 적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 주요 참석자 : △마리아-프란체스카 스파톨리사노(Maria-Francesca Spatolisano) 유엔사무차장보(유엔사무총장 기술특사 대리) △미첼 바첼렛 인권최고대표 (Michelle Bachelet) △알렉산더 샬렌베르그(Alexander Schallenberg) 오스트리아 외교장관 △나세르 부리타(Nasser Bourita) 모로코 외교장관 △예베 코포드(Jeppe Kofod) 덴마크 외교장관 △백범석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줄리 오우노(Julie Owono) 페이스북 감독위원회 위원


□ 최 차관은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하면서 디지털 신기술이 인권 보호·증진에 있어 기회와 도전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최 차관은 먼저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진자 동선 파악, 잔여 백신 활용, 백신접종 증명 등에 있어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ㅇ 또한 이러한 디지털 신기술을 통해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건강권,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등이 보장될 수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사생활 침해 우려, 디지털 격차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신기술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 하였다.


□ 우리 정부는 2019년 7월 41차 인권이사회에서 ‘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을 주도한 바 있으며, 금번 47차 이사회에서도 후속 결의를 상정할 예정이다.


□ 정보통신기술 선진국으로서 다자무대에서 관련 논의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향후에도 후속 결의 상정, 패널토의 등을 통해 ‘신기술과 인권’ 논의 진전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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