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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온천전문검사기관 설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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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6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완화를 위한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역균형발전과 임군묵(044-205-352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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