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신속하고 유연한 획득 절차, 규격제도 개선으로 완성해가다!
ㅇ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획득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고 국민소통을 통한 국방규격*업무 발전을 위하여 「표준화 업무규정」을 개정하였다.
* 국방규격은 군수품 조달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필요조건을 서술한 기술문서로 규격서/도면/품질보증 요구서 등을 포함합니다.
- 이번 지침 개정의 목적은 기술의 발전 속도와 신속 획득을 지원하고, 민간의 기술과 제안을 통하여 국방규격 업무가 좀 더 효율적이고 유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ㅇ 먼저 신속 연구개발, 협약 등 새로운 획득 절차 도입에 따른 규격화 절차를 마련하였다.
- 신속 연구개발 사업은 신기술을 적용하는 시제품을 개발하여 신속히 전력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군사적 활용성을 인정받으면 국방규격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21.4.1.부)으로 협약에 의해 정부와 업체 간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공동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국방규격 제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기존에는 업체가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은 국방규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
-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보편화, 민간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향후 발생 가능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예방* 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서약서’의 표준 서식도 마련하였다.
* 업체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면서, 기술의 개발과 경쟁 여건을 보장하기 위함.
ㅇ 한편, 방위사업청은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기 위하여 국방규격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였다.
- 방위사업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누구나 불합리한 규격에 대한 개선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국방규격 개선 제안 제도’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채택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국민제안 포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안심사 결과, 우수 제안으로 채택 시 표창 및 부상금(최대 100만 원) 지급
- 국내조달 품목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원가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업체에 대해 국방규격을 공개하여, 업체가 최신화된 규격을 기준으로 보다 정확한 원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업체가 국방규격을 열람하는 경우에 기술적인 문의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방기술품질원이 지원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신청업체의 접근성과 편의를 위해 지역별 열람 장소를 확대 추진하여 적극적인 국방규격 서비스가 되도록 하였다.
* 기존 방산현장지원센터(4개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품질보증센터(6개소) 등
ㅇ 방위사업청 김태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의 발전과 변화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국방 규격에 대한 접근과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격 제도 개선을 통해 신속·유연한 획득체계를 완성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