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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21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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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6.4)

 

▣ 균혈증 치료제 ‘펜토신주’ 등 6개 약제에 대한 신규 건강보험 적용 및 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정’ 급여 확대 (‘21.6~)

▣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실천과 건강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실시 (‘21.7~)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4일(금) 2021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어,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등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

□ 펜토신주 등 6개 의약품(11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여,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21.6~).

 ① 펜토신주, 답토신주, 보령답토마이신주, 답토주 각 350, 500밀리그램(8개 품목) : 균혈증 치료제(항생제)

 ② 울토미리스주(1개 품목):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③ 프랄런트펜주 75, 150밀리그램(2개 품목):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이상지질혈증, 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

□ 6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

 

제품명(성분명)

제약사명

상한금액

펜토신주 350, 500밀리그램

(daptomycin)

건일제약

4529/350mg

49041/500mg

답토신주 350, 500밀리그램

(daptomycin)

펜믹스

보령답토마이신주 350, 500밀리그램

(daptomycin)

보령제약

답토주 350, 500밀리그램

(daptomycin)

영진약품

울토미리스주

(ravulizumab)

한독

5598942/

프랄런트펜주 75, 150밀리그램

(alirocumab)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128400/75mg, 150mg

 

 


□ 한편, ’20.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만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정 10, 50, 100밀리그램(한국애브비(주))’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21.6월~).

 ○ ‘이전에 적어도 하나의 치료를 받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 리툭시맙과의 병용 요법‘에 대해서도 보험 급여를 확대해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제품명(성분명)

제약사명

상한금액

벤클렉스타정 10, 50, 100밀리그램

(benetoclax)

한국애브비()

4,299/10mg

21,492/50mg

42,984/100mg

 

 

□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 확대가 가능해져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환자부담 완화 사례]

ㅇ 펜토신주 350, 500밀리그램 등 8품목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137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41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

ㅇ 울토미리스주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3억 5700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580만 원(환자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수준으로 경감

ㅇ 프랄런트펜주 75, 150밀리그램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140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42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


□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결정된 약제에 대해 6월 7일(월)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 >

□ 개인의 자가 건강관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건강생활 실천과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시범사업은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개인의 ’건강자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예방분야에 대한 건강투자 정책이다.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자발적 신청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성질환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전국 24개 지역은 건강지표, 건강수명, 건강생활실천율 등을 반영하고, 대도시, 도시, 군 단위로 구분하여 골고루 포함되도록 하였다.

 ○ 참여자의 건강생활실천 노력 및 건강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참여자 1인당 연간 최대 5∼6만 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국민 개개인 스스로의 건강행동 실천과 자가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 ”만성질환 등 예방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이용 억제 및 의료비 지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건강관리 서비스 인프라 및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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