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유엔총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반부패 정책 방향 제시
국민권익위, 유엔총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반부패 정책 방향 제시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반부패 특별회기 한국 대표 연설 -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6.4.(금) 새벽(뉴욕시간 6.3.(목) 오후) 제 32차 유엔총회 반부패 특별회기에서 화상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6.2.(수)~6.4.(금) 동안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이번 총회는 2005년 유엔반부패협약 발효 이후 부패예방과 척결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최초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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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반부패협약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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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명칭 : 유엔 반부패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동 협약 사무국 역할 수행 • 제정 목적 : 민주주의, 윤리적 가치 및 정의를 훼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의 지배를 위태롭게 하는 부패를 척결함으로써 부패로 인해 고통 받는 전 세계인의 삶의 질을 향상 • 당사국 현황 : 187개국 • 협약 서명 : 2003년 12월 10일, 협약 발효 : 2005년 12월 14일 • 국회비준동의 : 2008년 2월 29일 |
우리나라는 유엔반부패협약 국회비준동의(2008년 2월) 이후 협약 당사국으로서 국내외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1주기 협약 이행점검(2012년~2013년) 이후 2주기 협약 이행점검(2019년~2021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80여 개국의 정부대표와 부패방지 기관장이 현장·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유엔반부패협약의 적극적이고 충실한 이행을 다짐하는 정치적 선언문*이 채택됐다.
※ 주요 내용 : 부패 예방, 부패 범죄화와 법집행, 국제협력, 자산회복, 기술지원과 정보교환, 지속가능개발 2030 달성을 위한 반부패, 미래지향적 반부패 의제 등
한국 대표로 참석한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반부패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 전현희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부패에 대한 사후 적발은 물론 사전 예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특히 혈연·학연·지연 등의 연고관계를 극복하고 공공정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했음을 소개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정부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청렴’ 가치가 중요하다며, 공직자와 기업인, 미래세대를 위한 윤리교육을 강조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