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만든다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만든다
-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21~’25년) 수립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을 수립하여 6월 3일(목)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26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와 병원 임상 빅데이터 등을 포괄하는 보건의료 데이터는 의료기술 혁신이나 바이오헬스 산업 측면에서 가치가 매우 높지만, 낮은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으로 실제 활용도는 낮은 실정이다.
□ 정부는 최근 ‘데이터3법’ 개정(’20.8월), 개인정보 활용 관련 국민 인식 변화 등을 바탕으로 이번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포럼 등을 통해 의료계, 학계, 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 공익(84%) 또는 의료기술개발 활용(87%)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 의향(’20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조사 결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물꼬 트기 위한 국가 전략 수립 본격화』(3.26, 헬스케어 미래포럼)『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 전략 심층 논의』(4.22,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
○ 한편, 해외 주요국들도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가치에 주목하고 관련 국가전략 수립, 고부가가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의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이번 혁신전략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헬스 경쟁력 확보와 미래의료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 이를 위해 데이터 생산, 집적, 활용의 전 주기에 걸친 3대 분야 9대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법제와 거버넌스 등 정책 기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이번 혁신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질의 데이터 생산 개방
① 한국인 호발암종*,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 등 현장 요구가 많고, 활용성 높은 분야를 우선 표준화하여, 병원, 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공유, 결합이 가능하도록 하고,
*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 등 10대 암종
** Patient Generated Health Data: IoT, 웨어러블 기기에서 수집 생산되는 라이프로그, 다양한 기기 측정값의 표시형식, 측정범위 등을 표준화해야 상호 호환이 가능
- 보건의료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한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여 병원 등에서 고품질 데이터 생산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② 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를 연 1,000건에서 5,000건으로 확대하고, K-Cancer 등 한국인 특화 빅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 건강보험 年 데이터 제공건수 (’20년) 약 1,000건 → (’25년) 5,000건
** ①K-Cancer → ②K-심뇌혈관 → ③K-호흡기(신종감염병 포함) 순
- 질환 예측모형 개발 등 다양한 임상연구, 맞춤형 질병치료를 촉진하는 핵심 의료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다.
③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이용자 중심의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결합 사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전 분야 최초 결합사례(암센터 암발생정보 통계청 사망정보 건보공단 진료정보)인 “폐암환자 치료 및 사망동향” 발표(’5.27일)
○ 이를 통해, 표준의 부재로 상호 연계·통합 활용이 어려웠던 데이터 활용이 용이해지고, 폐쇄·독점적으로 활용되던 데이터를 개방, 결합하여 고부가가치 데이터 보편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2. 고부가가치 데이터 플랫폼 완성
□ ’25년까지 유전체 등 바이오, 병원 임상기록, 공공보건의료데이터 중심으로 3대 원천 데이터 플랫폼을 완성할 계획이다.
① 100만 명* 규모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여, 맞춤형 치료·정밀의료 등에 활용하고, 임상․유전체․건강보험․개인건강기록(PHR, Personal Health Record) 등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자산화를 추진한다.(’23.~)
* 희귀질환 10만 명, 암 10만 명, 난치질환 20만 명, 만성질환자, 건강인 등 60만 명
② 폐쇄적·독점적으로 활용되어 민간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병원 임상데이터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기반으로 기업-학계-연구기관-병원 공동 연구를 활성화한다.
* (’20년) 5개 컨소시엄 → (’21년) + 2개 컨소시엄 → (’22년) + α, 임상빅데이터 네트워크화
③ 공공분야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연계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인구·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이종데이터* 연계·결합 공공 연구를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이종데이터 결합 주요 활용사례
* 사례1 : (심평원) 진료·처방내역 (사회보장정보원) 보건소 진료정보 (농진청) 농어촌인구통계 ? 데이터 기반 농어촌-도시 지역간 의료전달체계 격차 연구
* 사례2 : (건보공단) 건강보험, 일반검진 (심평원) 진료·처방내역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 빅데이터 기반 직장인 맞춤형 건강관리 정책개발 연구
3. 데이터 활용 혁신으로 성과 가속화
□ 안전한 데이터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중개·분양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 데이터 제공-활용기관을 중개하여 꼭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의료데이터중심병원 등 빅데이터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한 데이터 제공역량*을 갖춘 경우 ‘안심분양센터’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데이터 품질, 데이터 연계·결합, 데이터 보호·보안 환경, 거버넌스 등 관리 역량
□ 의료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전(全) 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점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 병원 중심 의료 AI 특화 개방형 실험실* 구축·운영 등 우수한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다양한 임상 실증과 창업을 지원하고,
* 우수병원 내 인프라 개방 및 임상시험 자문 등 의료AI 창업기업 육성·지원
○ 인공지능의 혁신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차별화된 평가·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의료 AI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4.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 3대 핵심분야 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 정비, 민·관 합동 정책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 민감한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고, 개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하고, 의료 AI 윤리 원칙 수립 등을 통해 민감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한다.
* ①정보주체 권리 및 동의체계, ②정보보호, ③데이터 개방·연계·통합 근거, ④거버넌스, ⑤통합데이터인프라 등 안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 마련
○ 또한, 사회적 공감대 및 신뢰 기반의 민관 합동 정책 거버넌스를 가동함으로써 보호와 활용 간 균형잡힌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가칭) 보건의료데이터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생태계를 갖추는 것은 환자 치료 등 의료혁신, 신약개발 등 산업혁신, 국민 권익 증진 등 사회혁신을 가속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 “중장기 관점에서 수립된 이번 혁신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 개요2. 주요 기대효과
<별첨>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