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바나플-대리기사 간 프로그램 이용약관 자율 시정 정책 0 21 0 2021.06.03 10:0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854&call_fr… + 11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21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인 바나플(서비스명 로지)과 대리기사 간 프로그램(앱) 이용약관 중 불공정한 계약조항을 자율시정하도록 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