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광주광역시, ‘청렴성 향상, 국민권익 보호’에 힘 합친다
국민권익위-광주광역시, '청렴성 향상, 국민권익 보호'에 힘 합친다
-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직기강 확립, 국민고충 해결 등 업무협약 체결 -
□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광주광역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3일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와 광주광역시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및 청렴교육과정 운영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옴부즈만 제도운영의 전문성・공정성 확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등 행정심판 제도발전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제안 및 권고의 적극적 수용・이행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18일 공포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공직자가 따라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등 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 ‘국민권익위-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 협력 강화’는 국민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근절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4월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적인 청렴 선진국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위해서도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아무리 혁신적 정책도 청렴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라며, “협약을 계기로 부패와 반칙, 특권 없는 광주실현으로 대한민국이 청렴국가로 도약하는데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