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어디서든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강화한다
어디서든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강화한다
-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확충 등 5년간 약 4조 7000억 원 투입 -
- 2021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해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 수립,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방향 논의 -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2일(수) 2021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을 개최하였다.
*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주요정책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심의기구로 복지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
○ 이번 보정심은 위원 수 확대, 균형있는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21.3월)*에 따라 위원을 확대 위촉한 이후 개최되는 첫 회의로,
* 위원 수를 최대 20명 → 25명으로 확대, 수요자-공급자 대표를 같은 수로 구성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 「보정심 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추진경과 및 방향」을 심의・논의하였다.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21~’25)
□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 그러나 전반적 공공의료 제공 기반이 취약(공공병상 한국 10.0%, OECD 평균 71.6%, ’18)한 가운데 의료 자원의 지역 격차에 따라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의 자체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다.
* ▴응급의료기관 없는 시군구 32개(’21), ▴천 명당 활동 의사 서울 3.1명 VS 경북 1.4명(’19), ▴지역 내 의료 이용률(급성기 입원) : 서울 83.2% vs 충남 65.0% (’18)
○ 또한 대표적 지역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인프라 및 인력이 부족*하고,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협력·지원 기반 미흡 등도 지적되고 있다.
* ▴중환자 치료 여건 미흡(300병상 이하) 공공병원의 코로나19 진료 비중 48.3% (’20.3∼4),▴지방의료원 정원 미충원(’20) : 의사 140명, 간호사 760명 (이직률 15.4%)
□ 보건복지부는 그간 정책 연구(국립중앙의료원 수행), 지방의료원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4.26) 등을 거쳐,
○ “모든 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비전으로 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1~2025)」을 마련해 보정심에서 심의·확정하였다.
* 심의·확정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역량 강화,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행계획 마련 등 보완해 나갈 예정임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①누구나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②양질의 적정한 공공보건의료 제공, ③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협력 및 운영을 위한 11개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기본계획 관련 5년간 총 재정 규모는 약 4.7조 원(국비 기준, 추계치)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 분야별로는 ①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2조 3191억, ②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지역 공공병원 시설·장비 보강 등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2조 1995억, ③책임의료기관 확대·운영 등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에 1,366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 지역 공공병원 신축 시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방식(재정 또는 BTL)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 추진 체계도 >
(비전) 모든 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으로 포용적 건강사회 실현 |
||||
|
||||
정책 목표 |
|
주요 성과 지표 (현재 → ’25년~) |
||
누구나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
치료가능사망률 및 지역 격차 감소 (10만 명 당 43.8 → 30.7명, 5분위 격차비 1.41 → 1.27배) |
|||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신·증축 (지역 공공병원 병상 1만 → 1.5만+α개) |
||||
양질의 적정한 공공보건의료 제공 |
지역책임의료기관 의료인력 확충 (기관별 평균 전문의 30 → 40명, 간호사 150 → 200명) |
|||
인턴·레지던트 수련 지방의료원 확대 (7개소 → 20개소) |
||||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협력 및 운영 |
중앙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 위원회 운영 (1개 지역 → 중앙 및 17개 시·도별 구성) |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전국 설치 (13개 → 17개 시·도) |
||||
|
||||
3대 분야 |
|
11개 추진 과제 |
||
|
||||
<규모·양>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
|
1.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확충 및 역할 정립
2. 지역 완결적 필수중증의료 보장
3. 건강 취약 계층 및 수요 증가 분야 지원
4.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
||
|
||||
<역량·질>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
|
1.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지원
2. 공공의료기관 운영 개선 및 역량 강화
3.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적 역할 확대
4.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 강화 |
||
|
||||
<협력·지원>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 |
|
1. 협력 및 지원 기반 확대
2. 재원 및 유인 체계 강화
3. 평가 체계 정비 |
< 분야 ① :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충하고 역할을 정립한다.
○ 권역(17개 시·도) 및 지역(70개 진료권*)별로 공공적 역할을 하는 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한다.
* 의료 현황, 인구 수, 행정 구역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구분
- 기존 공공병원 등이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사업, 인력 등을 지속 지원한다.
- 양질의 공공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한다.
< 지역 공공병원 (20+α)개소 확충 계획안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20.12) 등에 기초 >
구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
신축 및 이전·신축 + 3,500병상, 증축 + 1,700병상 내외 * 관련 절차, 건축 등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
신축 (3개소 +α) |
3개 예타 면제 |
설계 |
착공 |
|
3개 완공 |
α = 지방의료원 없는 시·도나 추가 설립 추진 지역 적극 지원 |
|||||
이전·신축 (6개소) |
1개 착공 (삼척) |
5개 예타 등 진행 |
|
1개 완공 (삼척) |
5개 완공 |
증축 (11개소) |
|
2개 완공 (속초, 충주) |
5개 완공 (마산, 서귀포 등) |
4개 완공 |
|
* <신축> 서부산·대전의료원, 진주권 +α<이전·신축> 삼척·영월·의정부의료원, 거창·통영·상주적십자병원<증축> 속초·충주·마산·서귀포·포천·순천·포항의료원 등
○ 20개소 확충 계획 외에도 지방의료원이 없는 시·도나, 지역 여건 등을 토대로 추가 설립 추진 중인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 계획을 적극 지원한다.
- 지자체 대상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설립 추진을 지원한다.
○ 공공병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지역 균형 및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확충 기반을 강화한다.
*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20.12)에 따라 서부산의료원 및 대전의료원 신축 예타 면제 확정(’21.1), 진주권 공공병원 신축은 ’21년 내 예타 면제 확정 예정
- 또한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 보조율* 개선 및 보조금 지원 상한 기준도 확대한다.
* (현행) 일괄 50% → (개선) 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60% (3년간 한시 적용)
○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갖춘 기존 병원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 및 보상을 부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1.하~)
○ 공공전문진료센터(어린이, 호흡기, 류마티스·퇴행성 관절염, 노인)를 확대·발전해 주요 질환에 대한 전 주기·통합 관리 체계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 완결적으로 필수중증의료를 보장한다.
○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70개 진료권에 지정·운영해 중증응급 서비스의 지역 접근성을 높인다.
○ 중증외상환자가 어디서든 항상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 지정·운영을 확대(15개소 → 17개소)하고, 응급의료 전용 헬기(닥터헬기)도 추가 배치한다. (7대 → 9대)
○ 지역암센터(12개소) 중심으로 암 관련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 체계를 구축하고,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14개소)를 통해 암생존자와 가족에 대한 돌봄을 강화한다.
건강 취약 계층 및 수요 증가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치료, 이송·연계, 교육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모자의료센터*를 권역 및 지역별로 단계적 확충한다.
* 기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19개소),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34개소) 등을 확대·전환
- 아울러 어린이 중환자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대(10개소 → 13개소)하고 단기 입원 병동 등 설치를 지원한다.
○ 권역재활병원(10개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2개소) 및 재활의료센터(8개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19개소),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14개소) 등을 확충해 건강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역량을 강화한다.
< 신종 감염병 의료 대응 체계 (안) >
중앙 감염병전문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지정 : 감염병 의료 대응 총괄·조정) |
||||||
|
||||||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권역별 지정 : 권역 내 감염병 대응 및 권역 간 협력) |
||||||
|
||||||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
+ |
중증 환자 긴급치료병상 |
+ |
(필요 시) 권역책임의료기관 등 중증 환자 치료 기관 |
||
|
||||||
감염병 관리 기관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 중심) |
||||||
|
||||||
선별진료소 (보건소) |
+ |
의료기관 (호흡기·감염 클리닉) |
○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국가 병상 동원 체계를 마련한다.
- 중앙(국립중앙의료원) 및 권역(7개소)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고 국가 관리 음압병상을 확충한다. (국가 지정 입원병상 281개, 긴급병상 416개)
○ 각 지역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권역 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협업 체계를 운영하고, 지방의료원에 감염 안전 설비를 지원한다. (전담 병동, 긴급병상, 공조시스템 등)
○ 감염병전문병원에 전문인력 충원 및 교육 인프라를 설치해 임상 리더십을 확보하고, 중앙과 지역에 역학조사관을 지속 확충한다.
< 분야 ② :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 지역·분야별 우수 의료인력의 확충 및 적정 배치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생 확대,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 의대 정원(지역의사제)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 원칙에 따라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 결과 반영
○ 간호 인력은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 확대(22명 → 150명 이상), 간호학과 증원 등을 통해 확충한다.
* 공공병원 간호사 등의 근무 여건 개선, 감염병 위기 시 인력 배치 기준 마련도 함께 추진
○ 의료인력 파견·교류를 통해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파견 근무를 확대한다. (47명 → 80명)
- 전공의 공동 수련 확대 및 지방의료원이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7개소 → 20개소)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병원 운영을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한다.
○ 공공병원 설립·확충부터 운영 및 인력 관리, 정책·사업 지원까지 모든 주기에 걸쳐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확대해 <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 등 형태로 개편을 추진한다.
< 참고 : (가칭) 공공보건의료개발원 지원 분야 (안) >
설립·확충 지원
설립·확충 지원 |
|
운영·인력 지원 |
|
정책·사업 지원 |
건립 타당성 연구·조사 |
표준운영지침, 경영·기술 지원 |
정책 개발, 사업 지원 |
||
표준진료지침(CP) 개발 |
||||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권역·지역 협의체 운영 지원 |
||||
신·증축 표준설계지침 |
||||
인력 채용, 파견, 순환 근무 |
||||
근무 여건 개선·지원 |
||||
공공병원 DB 운용 |
||||
병원별 종합시설계획 |
||||
교육·훈련 등 역량 강화 |
||||
공공의료 평가, 질 관리 |
○ 지방의료원 인프라 확충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시설 및 장비의 교체·보강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아울러 공공의료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적자를 연구·분석해 공공병원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한다.
○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26)과 함께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 인프라(상급종합병원 수준), 중앙센터(감염, 응급, 외상, 심뇌, 모자, 치매 등), 정책 지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및 연구·개발, 교육·훈련(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등을 확대한다.
< 참고 :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향 (안) >
진료 기능 |
|
국가중앙센터 |
|
정책 지원 |
|
연구·교육 |
중증외상·감염병 등 필수의료 제공 |
중앙감염병전문병원 |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확대·강화 |
표준진료지침, 진단검사, 백신 등 개발·연구 |
|||
중앙응급/외상센터 |
||||||
의료 질 개선 등 환자 관리 역량 제고 |
||||||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
||||||
정책 개발 및 연구, 공공의료 사업 수행 지원 |
공공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
|||||
중앙모자의료센터 |
||||||
공공보건의료 테스트 베드 역할 |
||||||
중앙치매센터 등 |
||||||
|
||||||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을 통한 규모 및 역량 확충 |
- 공공보건의료를 필수 업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의료 평가와 예산 지원을 연계하며, 지역 공공병원과의 협력을 확대한다. (국립대학병원 →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파견 확대 등)
* 법령·정관 개정, 병원장 후보자 평가, 공공의료 전담 조직 및 부원장, 공공임상교수 도입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강화한다.
○ 지방의료원 정보화 전략 계획(ISP)을 수립해 효율성과 연계성이 높은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EMR)을 도입한다.
- 아울러 첨단 기술·장비 활용 및 정보 교류 활성화를 통해 의료 질 향상과 업무 경감을 추진한다.
< 분야 ③ :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 >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협력과 지원 기반을 확대한다.
○ 국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각 부처별 의료 자원을 연계·조정*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21.하)
* 국공립병원 개선 및 필수의료 협력, 공중보건위기 공동 대응 및 연계·협력 등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요할 경우 논의·보완을 추진한다.
○ 지역 의료 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협력·조정을 위해 지역 공공병원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21.하)
- 아울러 정책·연구 등을 지원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전국에 확대하고(13개소 → 17개소) 역할을 강화한다.
○ 권역 및 지역에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필수의료 제공·연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권역 15개소, 지역 35개소 지정·운영 중 → 지정 확대 추진)
* 협력 사업 분야(단계적 확대) : 퇴원 관리, 응급 이송, 감염 관리, 정신, 재활, 모자, 돌봄, 취약계층, 교육 및 인력 교류 등
공공보건의료 재원과 유인 체계를 강화한다.
○ 분산된 공공의료 예산을 총괄적으로 점검해 효과적 관리·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제공·협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한다.
* 지역 내 의뢰, 진료정보교류, 야간·고위험 분만, 미숙아 수술, 급성기 지속 치료 등
공공보건의료 평가 체계를 실효적으로 정비한다.
○ 시·도 및 공공병원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효과성을 높인다.
* 공공의료 역할 우수 지방의료원 등에 사업비, 평가비 차등 지원 등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
□ 보정심은 2005년 국무총리 주관으로 두 차례 개최된 후, 2010년에 복지부로 이관되었으며 2018년 6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개최이다.
* 2001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설치 → 2010년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
○ 오늘 회의에서 코로나19 계기 보건의료정책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하여 보정심의 분기별 개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다부처에 걸친 보건의료 정책과제 발굴에 힘쓰고 하반기에는 「병상수급 기본시책」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추진경과 및 방향 (비공개 토의)
□ 2018년 제1차 보정심 논의 후 추진해온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 복지부는 오늘 논의결과 및 각 계 의견 수렴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하고 보정심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공공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 의료 안전망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중장기·종합적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보다 발전된 공공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신종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질 좋은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각 부처, 의료계 및 시민사회와 논의 중인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아 보건의료의 발전상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참고 > 1.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2. 주요 공공보건의료 전달 체계도3.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주요 성과 지표4.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과제별 추진 일정5. 17개 권역(시·도) 및 70개 지역(중진료권) 구분
< 별첨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