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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행안부, 전라북도와 함께 ‘지역발전 및 생업 불편’ 규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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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라북도와 함께 ‘지역발전 및 생업 불편’ 규제 해소!
-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7.22) -
? 곰소만 및 금강하구 해역에서의 모든 수산물 조업금지 조치 완화
? 정화업체 사무실 소재가 아닌 실제 오염토양 정화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토양정화업 등록을 신청하도록 변경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월 22일(월), 전북도청에서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지방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행안부는 주민, 지역기업과 자치단체로부터 규제 개선 건의를 받아 관계부처와의 협의, 토론회 등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지역에서 규제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이번 전북지역 규제혁신토론회도 그 일환으로 전북지역에서 요청한 규제개선 사례들을 토론하고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 토론회에서는 전북도민, 자영업자, 전문가, 청와대 및 소관부처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여하여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와 주민들의 생업 속 불편 규제를 논의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하였다.
○ 먼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40∼50년 동안 지역 어업인의 조업활동을 금지하는 규제에서부터,
○ 민꽃게 잡이 어민의 애로사항,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토양정화업 등록 규정 그리고 국립공원 내 친환경 궤도열차 설치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 각 안건에 대해서는 직접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어민, 자영업자 그리고 시장, 군수가 직접 나서 규제개선 사항을 건의하였고,
○ 교수, 연구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도 참석하여 규제를 분석하고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 또한 각각의 건의사항에 대해 소관부처에서 직접 답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부터 주민의 생업 속 규제애로까지 각 지역의 크고 작은 고민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자리가 되었다.


※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례는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 토론회를 주재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에 직접 찾아와 현장의 애로를 생생하게 청취하니 규제의 문제점과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숨어 있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또한, 참석한 소관부처에게“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규제혁신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당부하였다.

*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허정(044-205-393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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