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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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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지역혁신대학지원과 과  장 이지현
사무관 한성태, 사무관 이유림(☎044-203-6923, 692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지자체와 지방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방대학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규제특례 적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5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모법 개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2020.12.22 공포, 2021.6.1. 시행)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3.1. 발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5.20. 발표)’에 따라 지방대학 육성 및 지원 전략의 하나로 이루어졌으며,
 ㅇ ①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과 ②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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