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부산시·부산시의회 청렴한 부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국민권익위, 부산시·부산시의회 청렴한 부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직기강 확립, 국민고충 해결 등 업무협약 체결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일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 이하 부산시),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신상해, 이하 부산시의회)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청렴 실천 등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먼저 국민권익위와 부산시는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반부패・청렴 정책 공유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및 청렴교육 과정 운영 지원・협조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충민원의 효과적 조정・해결 ▴행정심판 제도발전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제안 및 권고의 적극적 수용・이행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 또한, 국민권익위와 부산시의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협력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준수 ▴반부패·청렴 정책 시행을 위한 협력 등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부산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8일 공포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공직자가 따라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등 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이어 ‘반부패’와 ‘청렴’이라는 주제를 판소리, 마당극, 샌드아트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 프로그램과 접목하여 알기 쉽게 교육하고 대상자들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내는 ‘청렴라이브’도 실시됐다.
□ ‘국민권익위-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 협력 강화’는 국민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4월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광역의회와의 업무협약도 아울러 체결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산시를 비롯한 각 기관과 상호 협력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적인 청렴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시 공직사회에 청렴문화가 뿌리 내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확산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의결된 지금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이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오늘 청렴교육을 통해 앞으로 더 투명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시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부산시의회 모든 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은 칼끝에 선 심정으로 매 순간, 엄격한 자세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에 임하겠다.”라는 의지와 함께,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한 부산시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